'학교운영비 소송' 학부모 패소

2009.06.17 12:49:26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17일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등 전국 중학생 학부모 112명이 국가와 서울ㆍ경기ㆍ경북ㆍ광주광역시ㆍ전북 교육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초ㆍ중등교육법은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및 운용이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 금액 및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수업료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설사 수업료에 해당한다고 해도 원고들이 낸 돈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쓰였으므로 민법상의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박 지부장 등은 의무교육이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수업료와 다름없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2007년 소송을 냈다.

중학교 의무교육 시작 후 학생들은 1인당 연간 10만∼24만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학교운영비는 2002년 2천747억원, 2003년 2천946억원, 2004년 3천319억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누적액이 2조원 대에 이르며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선 중학교 예산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과 학교운영비의 비중이 엇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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