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감대책으로 논란을 빚었던 학원 규제방안이 이번에는 국회에서 공방 2라운드를 벌일 참이다. 교과위에는 이미 ‘학파라치’를 도입하고 ‘밤10시 이후 교습금지’를 골자로 한 학원법이 제출된 상태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10일 대표발의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교습시간을 어긴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올 연말부터 시도별로 도입키로 한 학파라치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교습시간 위반 외에도 수강료 초과징수, 무등록 학원 등을 신고하면 모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군현 의원 측은 “행정력 미비로 단속이 어려운 만큼 학파라치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7일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법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시도조례에 의한 교습시간 제한이 밤10시부터 자정까지로 들쭉날쭉하고, 행정력 미비로 단속조차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시간 제한과 벌칙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도 학원 야간반과 새벽반 수업(오후 10시∼오전 7시 검토)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정 의원 측은 “벌금과 영업제한 등의 처벌조항까지 명시할 방침”이라며 “26일에는 입법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례에 따른 고교생의 제한 교습시간은 서울 밤 10시, 부산 11시, 나머지 시도는 자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학원의 반발은 물론, 부정적 의견의 학생이나 학부모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의원들 홈페이지에는 “이제 야자를 빼달라든지, 10시 이후 교습을 받으며 범죄자가 되든지, 고액 과외를 받든지 선택해야 할 판”이라는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