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수석교사법 6월 국회 처리를”

2009.06.25 10:08:54

교총, 의원 전원에 건의서

한국교총은 25일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민생 교육법안 심의․처리를 촉구했다.

조문정국과 미디어법 파행으로 6월 임시국회가 20여일 이상 늦춰지면서 24일 현재 국회 교과위에는 수석교사제법 등 220여개 교육 법안들이 낮잠 자고 있고, 행안위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도 처리 지연으로 재정적자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총은 △공무원연금법 ‘사회적 합의안’ 통과 △수석교사 도입3법(교육공무원법 등) 상정․처리 △교원잡무경감 입법 추진 △교육세법 폐지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교원평가법(초중등교육법)의 충분한 심의를 당부했다.

교총은 “지난해 전문가, 정부, 공무원단체 등이 함께 도출한 연금법안이 지금도 기재위에 계류돼 있어 재정적자가 하루 12억원씩, 현재까지 2100억원이나 누적됐다”며 처리 1순위 법안으로 꼽았다.

또 “공교육 내실화와 관련된 교원평가법과 수석교사제법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수업개선을 위해 교총이 추진 중인 교원행정잡무경감 입법과 교원연구년제 입법 논의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재위에서 다시 시도될 전망인 교육세 폐지법 처리는 지방교육재정만 악화시킬 게 뻔해 교육계와 야당 등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영구목적세로 유지돼야만 한다”고 국회 협조를 바랐다.
조성철 chosc@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