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가 공직선거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보수, 신분, 근로조건 등과 관련 없는 내용의 집단행동도 금지하는 등 교원노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사항을 구체화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교원노조와 조합원은 공직선거법, 교육자치법에서 규정한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감 선거 등에서 드러난 이념과 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기부금 등을 조성하는 행위와 특정 정당, 단체의 정치활동을 홍보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에게 정치적 주의․주장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에 관한 입장을 주입․전달하도록 하는 행위도 막았다.
교원노조가 교원의 신분, 근로조건, 보수, 후생복지 등이 아닌 사항에 대해 집단적 의사표명이나 행동을 하는 것도 제한했다. 교원노조의 정치적 계기수업, 시국선언 등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 같은 조항을 위반할 시, 노조와 단체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조해진 의원은 “어린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 현장에서 만큼은 편향된 목소리와 행동이 자제돼야 한다”며 “그간 문제시됐던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분석, 유형화 해 법안내용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1일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에 의해 비정규직법과 함께 환노위에 상정된 상태다.
교과위에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기관운영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김선동 의원의 대표발의로 올라왔다. 법안은 교육감이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해 장학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장관 소관이던 유치원 기관운영 실태 평가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했다.
하지만 현행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 등이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기간학제에 포함되지 않아 시도별로 교육여건이 천차만별인 유치원(특히 사립유치원)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