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가 공무원 연금의 지급률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공무원 단체·노조와 충돌이 예상된다.
행안위는 6일 한나라당과 선진당 의원들만 참석한 제2차 법안소위를 열고 연금 지급률을 정부안(1.9%)보다 0.05%p 낮춰 1.85%로 조정하는 대안을 검토하라고 행안부에 지시했다. 소위 관계자는 “그간 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던 안을 정리해 행안부에 검토를 지시했다”며 “13일 3차 소위를 열어 정부안과 조정안을 바탕으로 법조문을 비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급률 인하가 유력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지급률 인하로는 중단기적으로 재정효과가 거의 없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분석에 따르면 1.85%로 인하 시 정부안 대비 정부 보전금 절감효과는 향후 5년간 연평균 6억원(-0.04%), 향후 10년간 연평균 28억원(-0.1%)에 불과하다.
행안부 연금복지과 관계자는 “지급률 인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정부안이 처리되도록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족연금 지급률은 재직자부터 60%로 하려던 정부안보다 오히려 5%p 높인 65% 조정안이 잠정 합의됐다. 소위 위원들은 “유족연금수급자의 98%가 여성이고, 이들이 맞벌이나 보수현실화 이전 세대인 점을 감안해 적정 소득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 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 액수에 따라 연금액 삭감 폭을 더 크게 하는 소득심사제 강화방안도 사실상 합의된 상태다.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해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지급 정지하는 현행 규정을 ‘최하 30%에서 최고 70%’까지로 상향조정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 경우 공무원 본인 기여금에 해당하는 연금액까지 건드리게 돼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현재 연금법 처리의 분수령은 지급률 인하 여부에 달려 있다. 이에 교총 등 공무원 단체·노조로 구성된 공투본(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은 7일 공무원노총 사무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급률 사수 총력투쟁’을 결의해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공투본은 “정부안으로도 지급률이 약 10% 낮춰지는데 또 인하한다면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 대체율이 위협받는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현행 2.1%인 지급률을 1.9%로 낮추는 것에 어렵게 합의했는데 이를 다시 1.85%로 낮추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13일로 예정된 행안위 법안소위를 겨냥해 이날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연금개악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방청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개악 논의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안인 정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