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위원회가 200회를 맞아 ‘교육자치제도 발전 토론회’를 6일 경기도교육정보원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한다”며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서 분리해 교육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최종적 의결권을 갖는 독립형의결기구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로 통합할 경우 교육의원의 정수를 보장하고 그 수는 과반수를 최저한도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헌모 경기도교육위원은 “교육의원만으로도 교육 관련 조례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교육의원 수를 대폭 늘리고 선거를 지방선거보다 1~2개월 전에 실시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토론했다.
또 선거방식과 관련해 정 위원은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해 주민직선제 대신 교육 당사자만의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천우 경기도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교육위원의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교육감도 후보자격을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상과 관련해서도 “영국과 일본의 경우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 통합돼 있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