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신고 보상금제’ 교권 침해 우려

2009.07.09 15:54:27

교총 설문…교원 92.6% “제도 악용 소지 높아”

교사 10명 중 7명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제’가 부조리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총은 6~8일 교육나침반 회원 5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제’와 관련해 응답자의 92.6%(537명)는 ‘교육계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시키고 무차별적 인권․교권 침해가 우려되며 카파라치처럼 악용될 소지 있다’고 밝혔다. 또 ‘제도시행이 촌지 등 부조리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65.7%(381명)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촌지 등 금품을 수수하거나 학부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다거나 학교급식과 교과서 등과 관련한 비리에 대한 설문에는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87.8%(509명)로 나타났으며, 최근 1~2년 새 부조리 관행에 ‘줄었다’고 답한 교사가 494명으로 85.2%를 차지했다.

부조리 개선 방안에 대해 응답교사의 66.6%(380명)는 ‘사회운동과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해 신고보상금제 운영, 행정기관의 적발․감찰활동, 처벌강화 등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33.1%, 192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선영 교총 교권국장은 “선생님들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여기는 전제가 깔린 비교육적 제도라는 것이 나타난 설문”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제도를 잘 운영하면서 의식개혁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병행하는 것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5일 교육공무원들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교원을 포함하는 교육감소속 공무원과 일반 교육공무원들의 금품·향응 수수를 신고하면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에서 보상금을 받게 된다. 또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추징·환수액의 20% 이내에서 보상금,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를 신고한 경우에는 증거자료의 신빙성과 적발 기여도 등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이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실적은 없는 상태다. 또 2006년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촌지를 준 학부모와 교사 모두를 처벌하는 학교촌지근절법을 추진했으나 입법화하지 못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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