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교육감 ‘위헌심판’ 제청

2009.08.04 14:27:08

대법원 수용 시 재판 일정 중단

1,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공 교육감 측은 “항소심의 법리적 판단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유죄의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신판 제청을 지난 달 31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 22조 3항 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공 교육감측은 이 조항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놓아야 한다는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또 1, 2심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것처럼 시도지사선거 후보는 정당의 추천을 받을 수 있고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만큼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 교육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함에 따라 대법원이 이를 수용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통상 헌재 결정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걸려 임기를 10여 개월 남긴 공 교육감이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재판 속행 규정에 따르면 오는 9월 경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날 예정이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치른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이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 가량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공 교육감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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