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유아학교 전환法 발의

2009.08.25 15:24:22

이군현 “일제 잔재 청산, 유아 공교육화 취지”
교총 “만3~5세 무상의무교육 실현 뒤따라야”

한국교총과 유아교육계가 수년 째 요구해 온 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이 첫 발을 내디뎠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최근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교육기본법에서 유치원은 분명히 학교로 규정돼 있다”며 “더욱이 유치원이란 명칭은 일제 잔재라는 면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치원(幼稚園)은 1897년 일본이 부산에 체류하고 있던 일본인의 유아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유치원이라고 명명한 데서 유래했다. 독일식 유치원 표기인 ‘Kindergarten(어린이들의 정원)’을 일본식 조어방식에 맞게 ‘유치원’으로 사용한 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일제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일재 잔재인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것처럼 유치원도 유아학교로 빨리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이 유아학교가 되면 유아학교의 장(長)은 ‘원장’이 아닌 ‘교장’이 되며 유아학교-초등교-중학교-고교-대학교로 연계되는 공교육 체계가 완성되는 의미를 지닌다. 유아학교가 단순히 명칭 변경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상 명실상부한 ‘학교’로서 유치원이 공교육의 보조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이젠 의무교육 기간학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24일 환영논평을 내고 “유아학교 전환은 만3~5세 무상의무교육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아교육 관련 교육자·학부모 연합단체인 유아교육대표자연대도 “유아학교는 초등 입학에 앞서 학부모들의 선택적 교육이 아니라 필수적인 교육을 위한 기관이 돼야 한다는 의미”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사교육비 해소를 위해서라도 만3~5세 무상의무교육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요구를 반영한 진일보한 법안도 준비 중이다. 같은 당 임해규 의원은 현재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3∼5세 유아가 1일 3시간, 주당 15시간의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뽑아 일정 시간 유아교육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유아학교 전환의 최대 걸림돌인 보육계, 즉 어린이집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유아학교’로 명칭변경을 시도했지만 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계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유치원만 ‘학교’가 될 경우, 어린이집의 원아모집이 어려워질 거란 이유였다.

또 연령당 2조원이 소요되는 무상교육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읍면지역을 시작으로 만3~5세 무상교육을 점차 중소도시, 대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 의원 측은 “의무교육으로 설정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 연차 도입에 따른 예산 소요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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