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이원희 회장을 비롯한 교총 회장단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정기국회가 열리면 공무원연금법을 바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는 곧 열릴 정기국회에서 교육 현안 법률들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촉구하고 상호 공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총은 이 자리에서 각각 행안위, 교과위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과 교원평가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제시했다.
이원희 회장은 “사회적 합의안 형태로 마련된 공무원연금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고도 상임위에 계류되면서 하루 12억원의 기금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공직사회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기국회 초반에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법 없는 도입은 혼란만 부추기므로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평가 대안을 하루빨리 의결해야 한다”며 “교총은 모법을 토대로 전문성 신장이 목적인, 현장 적합한 시행령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평가와 함께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하도록 잡무 경감과 수석교사·연구년제 도입, 또 학급감축을 위한 교원증원이 국회를 통해 마련돼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교과부가 발표한 아무 ‘지원 없는’ 수업전문성 신장방안을 꼬집은 발언이다.
나아가 이 회장은 “맞춤형 연수, 교수학습자료 개발, 교과연구 지원, 학부모 입시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교총은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 예산심의에서 설계비가 지원되도록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교총은 기 제출된 △유아교육법(‘유아학교’ 변경)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전담변호인단 설치 등)의 연내 제정과 발의 준비 중인 △지방교육자치법(교육위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율 법제화) 등의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안상수 원내대표는 “교과위를 중점관리 상임위로 해서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법은 여야 이견이 거의 없어 국회가 열리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군현 의원은 “교원의 수업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현장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당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