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24일 오후 3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법과 연계해 지리한 공방을 펼쳐온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사회적 합의안에 소득심사제 강화 등을 추가한 위원회 대안을 전격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은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구조로 개혁된다.
주요골자는 우선 공무원의 기여금(보험료)이 4년에 걸쳐 현재보다 26.7% 인상된다. 현재 기준소득의 5.525%(보수월액의 8.5%)에서 2009년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7.0%로 상향된다.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2007년 기준소득 기준으로 월 6만~8만 5000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이에 반해 연금액은 신규 공무원의 경우, 최고 25% 가량 줄어든다. 연금 지급 연령이 재직자와 달리 65세로 늦춰진 게 가장 큰 요인이다. 하지만 재직자들의 연금 소득대체율(30년 재직기준, 현재 월 과세소득의 50%)은 대부분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새 제도가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후보장 성격인 공무원연금 특성상 돈을 더 내더라도 월 연금액은 줄일 수 없다는 공무원단체․노조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논란이 됐던 연금지급률(1.9%), 소득상한(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도 그래서 합의안대로 유지됐다. 이밖에 △퇴직수당 △재직기간 상한 △연금·일시금 선택 등은 현행제도가 유지된다.
다만 행안위 대안에서는 소득심사제 강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해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지급 정지하는 현행 규정을 ‘최하 30%에서 최고 70%’까지로 상향조정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퇴직 공무원이 재임용 후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 ‘2년 이내’로 신청기한을 두던 조항도 폐지해 언제든 합산 기회를 주기로 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총 등 공투본의 26차례에 걸친 대책회의와 사이버 시위, 국회의원 방문활동 등으로 사회적 합의안이 통과되면서 교직 사회도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