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교감 폐지 안 한다

2009.10.08 17:17:47

교총·교장·교감단 항의방문…교과부 “그럴 일 없다”
근평10년 단축 요구에 교과부 "연말 입법예고"

교과부가 현재 43학급 이상 초중등 학교에 두고 있는 복수교감을 폐지하려다 교육계의 반발로 일주일 만에 백지화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내년도 교원정원 시도 가배정안을 시달하면서 복수교감 정원을 배정하지 않는 원칙을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기존 복수교감은 교사 정원을 빌려 쓰면서 수업을 맡게 하고, 복수교감이 승진 또는 퇴직할 경우는 그 자리에 교사를 승진 발령 내지 않아 자연스레 없앤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교총, 교장·교감단의 즉각적인 반발을 샀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에는 “교단의 사기를 꺾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전화가 이어졌다. 서울의 한 교감은 “근평 단축 등 산적한 현안은 제쳐두고 애꿎은 교감만 줄이려 한 교과부 관료들의 인식수준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8일에는 교총, 교장단, 교감단이 교과부를 항의방문 해 복수교감 폐지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윤 교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요구하는 각종 교육정책 때문에 지금도 교감들의 업무량이 자꾸 늘어가는 상황에서 복수교감 폐지는 맥을 한참 잘못 짚은 거고 실익도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신 서울 초등교장회 회장도 “복수교감의 업무량을 볼 때, 수업까지 부담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복수교감을 폐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 추진관은 6일 국감에서 권영진(한나라당·서울노원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복수교감을 폐지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답변했었다.

한편 방문단은 이날 교(원)감 업무추진비(월 10만원) 신설도 거듭 요구했다. 교총 한재갑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감으로 승진해도 보수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경우가 있어 위상과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로 교감 승진에 따른 보수 상 차이는 4만 6천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지지부진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근평 기간 10년 단축 문제에 대해서도 “12월 안에는 반드시 기간을 단축하는 입법예고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근평 기간을 5년으로 하되, 그중 우수성적 2, 3년치 반영하는 1안과 △근평 기간 3년 반영(2안) 안을 교과부에 제시한 상태다.

근평 기간이 10년이나 되면서 교사 간 승진경쟁이 과열될 뿐만 아니라 일반직(5급:3년, 6·7급:2년)에 비해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게 교총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이성희 추진관은 “올해는 어렵더라도 내년에는 교(원)감 업무추진비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근평 기간 단축은 교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니 맡겨달라”며 “올해 중에 입법예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최근 중등교사 정교사(2급) ‘교사자격기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신설, 입법예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애매한 규정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책이 바뀔 때마다 교직개방 논란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방문단은 “내년 1월 29일부터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을 하도록 한 학교급식법은 큰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며 “부칙을 개정해 2,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의조항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광역·권역별로 의무적으로 설립해 안전한 식재료를 검수, 구입해 학교에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희 추진관은 “급식문제에 있어 교총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입법예고 중인 중등교사자격에 대해서도 교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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