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플' 휴업권 교장에 있다

2009.11.05 14:54:25

행안부 “기초단체장 권한 아냐” 해명

신종플루 확산을 막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학교 휴업 결정 주체를 지역대책본부장(시장, 구청장, 군수)으로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중대본은 4일 첫 회의를 마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대책본부장이 관내 학교장, 교육장과 협의해 지역별 공동 휴업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놓고 교육계는 즉각 “학교의 특수성과 교육의 자율성을 불필요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국공립일반계고교장회(회장 박범덕·서울 신목고 교장)는 성명을 내고 “휴업여부는 학교장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중대본은 5일 해명자료를 내 “지역대책본부장이 휴업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교장, 교육장 등 교육당국이 휴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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