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에서 엄격히 관리돼야 할 교원양성·임용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사양성특별과정 이수자 교원자격 부여’ 입법예고안이 수정됐다.
수정안은 중등교사 자격 기준 중 신설된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산학겸임교사 등(단, 명예교사 제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이 정하는 전형절차를 거쳐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직 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자’로 변경한 것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6월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발표 시, 외부전문가의 교직진출 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중등교사 자격기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신설하겠다고 9월 29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은 교육계의 반발을 샀다. 교총은 즉각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보도 자료를 내고, 10월 14일엔 “입법예고 내용은 교원양성과정에서 양성할 수 없는 중등교육의 특정분야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구체화하는 등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법안이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로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교사자격취득과정을 요구하는지 구체적 내용 없이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해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자동차·승마·도예·에니메이션 등 교사양성기관에서 배출되지 못하는 분야에 한해 전문인의 교직입직을 개방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일부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단기간의 특별연수과정만으로 일반교과목까지 교직입직 기회를 주면 교직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고, 가뜩이나 심각한 교·사대생들의 임용적체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자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충분한 양성기간을 거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진출해서는 안 된다는 교총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