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기간이 ‘5년 중 3년 선택 반영’으로 개정된다.
교과부는 현행 10년으로 돼 있는 근평 조항을 삭제하고, 최근 5년 중 유리한 3개년의 합산점을 평균해 산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 교사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일반 공무원(3년)에 비해 지나친 근평 부담을 지운다며 개정을 촉구해 온 해 교단의 여론과 교총의 활동이 결실을 맺게 됐다. 개정 승진규정은 입법예고에서 공포까지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내년 2월경 시행(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므로)될 예정이다. 따라서 첫 적용은 2011년 1월 30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이며, 이 때 평정기간은 2006년~2010년(최근 5년)으로 이 중 유리한 3개년의 합산점 평균을 반영하게 된다.
이와 달리 2010년 1월 30일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는 현행 제도를 적용받아 2007년~2009년 3년 치가 반영된다. 반영비율은 2009년치 50%, 2008년치 30%, 2007년치 20%다. 현행 규정은 2009년 1월 작성되는 승진명부까지 최근 2년 치를 반영하고, 2010년 1월 31일 명부부터는 근평 반영기간을 매년 1년씩 늘려 2017년 1월에 10년 치가 되도록 하고 있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그간 교총은 현장 여론조사와 회장 기자회견, 서명운동, 교과부와의 정책협의, 대국회 활동 등을 통해 올 1월 교과부와의 교섭에서 근평기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8월에는 안병만 장관에게 약속까지 받아냈다”며 “승진규정이 개정되면 교사들의 근평 부담은 완화되고 근무의욕은 고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