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139명 환원법' 발의

2009.11.26 13:07:46

시도별 선거구서 2~4명씩 뽑아 교육위 구성
무경력자 출마 허용하되 경력자가 과반 되게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일반 의원을 배속시키기 위해 절반으로 줄였던 교육의원을 종전 139명으로 환원시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방식과 더불어 교육자치법의 최대 쟁점인 교육위 구성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인 교육자치법은 각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로 통합된 교육위원회를 별도 선거구에서 선출된 교육의원만으로 구성하고, 교육의원 수를 종전 139명으로 환원시키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교육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교육의원 당 인구수가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보다 6~12배에 달하는 표의 등가성 문제가 초래되고, 또 교육의원들만으로는 의안 발의가 대부분 원천봉쇄돼 교육자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의원은 시도의원과는 다른 별도의 선거구에서 선출된다. 각 시도별로 2개(충북)~7개(서울) 선거구를 획정해 선거구별로 2~4명씩 총 139명을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시도의회 의원이 섞이지 않고 여기서 뽑힌 교육의원만으로 교육위를 구성한다. 의회 통합으로 훼손된 교육자치 정신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려는 취지다.

하지만 법안은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에 무경력자를 포함시켜 적절한 타협을 시도했다. 대신 선거구별 당선자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가진 자(10년)로 함으로써 교육위의 전문성도 견지하고 있다.

선거구별 득표결과가 당선권 내에 경력 교육의원이 없거나 반수가 안 되면 우선 경력자 중 다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2분의 1이 될 때까지), 나머지 당선인을 무경력자 중 다득표 순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원희 교총 회장은 16일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 의장을 만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의원 정수를 반드시 환원시켜야 한다”며 법 개정에 협조를 당부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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