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 예산·법률 심의를 보며

2009.12.12 10:43:50

국회가 상임위별로 291조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정시한 하루 전인 지난 1일에야 첫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수학능력시험 원점수 공개를 둘러싸고 상임위가 공전됐기 때문이다. 어쨌든 국회 교과위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41조의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50만 교원은 교원의 사기를 높이는 조그마한 성과라도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의 보수를 2년 연속 동결하면서 교총과 교과부가 공동으로 교육현실과 특수성을 감안해 인상과 신설을 추진했던 불요불급한 수당마저 일괄 동결되었기 때문이다.

학급담임교사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은 2003년 각각 11만원과 7만원으로 인상된 후 무려 7년간 동결된 상태다. 최근에는 특기·적성교육 확대, 수행평가 등으로 담임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학교업무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교사의 보상이 미흡해 담임과 보직 기피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또 단일호봉체계인 교원보수체계에서는 교감 승진으로 인한 보수인상 효과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교감과 같은 호봉의 교사는 보수상의 차이가 4만6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신종플루 등 보건교육과 학교급식으로 인한 학생건강 등 학교에서 증가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담당교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국회는 학교현장의 정서와 현실을 반영한 이 같은 수당의 인상 및 신설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한편 국회 교과위에는 총 324건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수정가결, 폐기 등 처리 법안 21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소위 ‘불량상임위’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가 붙은 지 오래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를 높이겠다는 수석교사제는 법안이 발의 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교과위에서 심의되지 않고 있다.

교원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법과 학교현장의 오랜 숙원과제인 교원잡무경감법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심의되어야 한다. 유아 때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사교육비와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아무상의무교육 실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국회 교과위가 좀 더 적극적인 입법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회 교과위원들은 스스로가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어렵게 마련한 법안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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