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5세 무상교육법 ‘뜨거운 감자’

2009.12.23 17:30:54

임해규 의원, 보육시설 유아학교 전환 추진
보육계 “무상교육 하려다 보육 소홀” 반발

유치원은 물론 희망 보육시설도 ‘유아학교’로 전환시키고, 여기서 만3~5세 유아에게 주당 15시간의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교과위)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유아보육·교육 국가지원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놓고 “교육, 보육계의 최종 의견을 수렴해 연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보육시설이 유아학교 체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시설, 교사 기준을 완화하되, 차이 없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연수를 통한 교사 자격 부여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우선 만3~5세(초등 취학직전 3년)에 대한 국가의 무상교육을 규정했다. 다만 재정 부담을 감안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 유아와 도서벽지, 농산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유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무상교육은 만3~5세를 위한 공교육기관인 ‘유아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현 국공사립 유치원은 그대로 유아학교로 전환되며, 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 제외)도 희망에 의해 전환을 허가하도록 했다.

보육시설 설립·운영자는 법 시행 후 1년 내에 유아학교전환계획서를 첨부해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되고, 교육감은 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 상 설치기준을 갖춘 경우, 현재 시설 그대로 유아학교 전환을 인가하도록 했다.

그렇게 전환된 유아학교의 보육교사에게는 우선 유아학교 교사 자격을 부여하되, 자격증을 받은 날부터 5년 내에 추가 교육과정을 이수해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임 의원은 “유아학교에서 만3~5세 유아들이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의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체제를 갖추고 만3~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내년에 약 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이해에 따라 입장 차가 컸다.

이정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위원장은 “취학전 아동의 교육은 전적으로 학부모에 의존해 사교육 부담과 저출산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유아교육이 반드시 공교육체제 안에 들어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도 경감시켜주길 바란다”며 찬성했다.

문무경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은 “만3~5세 무상교육을 보장하는 것에 적극 지지하며 최소한 만5세라도 완전 무상교육, 보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0~2세는 최대한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가정에서 부모가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보육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윤숙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은 “출산과 관련해 육아비용이 가장 큰 부담인 점을 고려하면 1세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만 7760명의 시설장과 13만 9060명의 보육교사를 5년 내에 자격을 갖추게 할 인프라가 구축돼 있느냐”며 “이들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유아학교 진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관도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만3~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만 2세 이하 아동의 보육문제,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다자녀 가구의 아동 보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기상조론을 폈다. 만3~5세 교육에 재정이 집중되다보면 보육예산이 줄고, 보육인력의 신분이 불안해 질 거란 우려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아학교 체제에서 배제된 가정보육시설 관계자들의 항의로 장내가 혼란을 빚기도 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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