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마이스터고 학비 면제

2009.12.29 21:05:57

경기도교육청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 내년 신입생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이스터고 입학생들에게 학비 전액이 지원돼 내년 입학생부터 학비부담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학비면제 대상 학교는 지난 7월 도교육청이 마이스터고로 지정한 수원하이텍고와 평택기계공고 등 2개교이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경제침체에 따른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2010학년도 공.사립고와 방송통신고, 공립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현 수준으로 동결한다.

고교 및 공립유치원 학비는 올해에 이어 2년째 동결되는 것이다.

공.사립 고교의 내년도 연간 수업료는 급지에 따라 비전문계는 66만9천600~137만1천600원, 전문계는 43만2천~137만1천600원, 방송통신고는 8만400원이다.

공립 유치원 수업료는 29만7천600~49만9천200원이며, 고교 입학금은 급지에 따라 1만300~1만6천100원이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