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중 유리한 3개년을 선택해 ‘평균’ 반영하려던 근평 관련 조항이 ‘연도별 차등’ 반영으로 바뀐다.
교과부는 당초 입법예고(2009년 11월 26일)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최근 5년 중 유리한 3개년을 선택 반영’하는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선택한 3개년을 평균 반영’한다는 기존 조항을 ‘선택한 최근 연도부터 50:30:20 비율로 산정’하는 내용으로 변경, 이를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아울러 2011년 1월 31일자 명부작성 시에는 최근 4년 중 유리한 것 3개년을 선택 반영하되, 최근 연도부터 50:30:20 비율로 산정하는 부칙 조항도 마련했다. 5년 중 3개년을 선택 반영하게 되는 것은 2012년 1월 31일자 명부작성 때부터다.
교과부는 “입법예고 이후, 3개년을 똑같이 반영하면 변별력이 부족하고, 교사들의 지속적 근무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교총도 “학교현장에서 변별력을 문제 삼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에서 교과부의 조정 방향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바뀐 근평 기간 단축내용은 3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