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자녀 학비보조금에 필요한 서류

2010.01.29 09:45:38

Q. 자녀 학비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사유가 최초로 발생했을 때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 신고하면 됩니다.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자녀의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의 학비 지원범위는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분기별 지급시기는 2월(신입생은 3월), 5월 8월, 11월의 보수지급일입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한교닷컴 hangyo@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