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직 前충남교육감 2심서 벌금 1천만원

2010.01.29 16:58:46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100만원을 선고받았던 오제직(70) 전(前) 충남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기간 전 395명의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 오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 전 교육감이 2004년 7월 모 고교 교장으로부터 교육감 취임 후 인사발령 등에 있어 잘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또 2005년 6월 같은 교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그밖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뇌물수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오 전 교육감의 아내(69)와 이번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70만∼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던 교육공무원 등 7명의 항소는 기각됐다.

다만, 오 전 교육감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교육공무원 김모(62)씨는 오 전 교육감이 아닌 그 아내에게 돈을 준 것이기에 뇌물공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