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비리' 서울교육청 사무관 구속

2010.01.29 21:13:49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9일 창호업체로부터 학교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사무관 임모(5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학교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2006년 상반기 S업체 대표 김모씨가 1억7천만원 상당의 K중학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그러나 업체의 청탁을 들어준 점은 시인하면서도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씨가 다른 업체들로부터도 비슷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월부터 학교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수사해 시교육청 직원 2명, 시의원 2명, 업체 관계자와 브로커 3명 등 모두 7명을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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