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 지역으로 전출될 경우 이전비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국내이전비는 부임의 명에 따라 전출될 경우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선생님에게 국내이전비지급표에 따라 지급됩니다. 부임의 명이란 전보․파견․신규임용 등의 행위에 의해 새로 임용된 직위가 소재하는 지역으로의 이전을 뜻합니다.
부임의 명에 따라 신임지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전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이전비를 받을 수 있으며 신임지 이외의 지역으로 옮겨도 자녀교육, 경제 사정, 배우자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사 후 6개월 이전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新)근무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이 예견된다고 해서 미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동일 시·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 안에서 부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전비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5에 따라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인 경우에는 실비 전액, 2.5톤이 넘으면 실비의 80%입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