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 ‘교육감 직권 지정’ 입법예고 반대

2010.02.18 16:30:14

교총 “학교의 자발적 신청 없인 정책 실패”

자율학교를 교육감이 직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교총이 “반강제적인 지정에 반대한다”은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교과부는 최근 ‘고교체제 개편, 학교자율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전문계고의 특성화고 전환 ▲특목고의 학년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제한 ▲교육감의 자율학교 직권지정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공립학교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교육감이 자율학교로 강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올해 자율학교 지정 목표를 전체 학교의 20%로 잡은 데 기인한 듯하다”며 “학교장의 의지와 구성원의 자발적 노력이 성공의 열쇠인 만큼 강제 지정보다는 우선 자율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지원해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외고의 학년당 학급수를 10학급,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내외로 제한하는 것은 그간 외고 진학을 준비해온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지도할 사항을 법령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했다.
 
이어 “전문계고 명칭은 논란 끝에 2007년부터 도입된 것임에도 이번 명칭 변경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조차 않았다”며 “직업교육체제 전반의 발전적,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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