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고교 장애학생도 의무교육 받는다

2010.02.22 14:00:17

특수학급 1042개 증설, 보육시설 762곳 운영

다음달부터 초·중학생뿐 아니라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현행 초·중학교에서 유치원과 고교까지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장애학생 의무교육은 초·중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유치원과 고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무상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여부가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되지만 의무교육에선 자녀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교에 보내야 하는 '취학 의무'가 학부모에게 주어진다.

또 지금까지는 보호자가 신청해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치원 등 각급학교의 장이 먼저 장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진단해 조기에 지원할 수 있다.

교과부는 다음달부터 만 5세 이상 유아 및 고교 과정(만 15~17세)의 장애학생에게 의무교육을 하고, 내년에는 만 4세 이상 유아, 2012년에는 만 3세 이상 유아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올해 전국적으로 총 1042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에서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보육시설 762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전문계 고교 가운데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0곳을 지정해 전문적인 진로·직업 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수학교에만 설치하던 전공과(고교 졸업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과정)도 전문계 고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장애학생 의무교육 기간이 총 13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긴 나라가 됐다. 특히 2012년에는 만 3세부터 장애아 의무교육을 하는 첫번째 국가가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