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소규모고교의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고 장기근무 교원에게 특별수당과 인사상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 규모와 교원 수에 따른 과목 개설 격차를 줄여 소규모고교 학생의 실질적인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이성권·조배숙·강승규·곽규택·안철수·박성민·안상훈·김소희·윤용근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이 개인의 필요와 적성,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고교는 개설 과목과 교원 수가 일반 고교보다 부족해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우선 ‘소규모고교’의 법적 정의를 신설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고교 가운데 전체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 수가 6학급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고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도 포함하며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담겼다. 교육부장관은 소규모고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교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 임용권자는 이들 장기근무 교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당 지급 기준과 방법, 인사우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소규모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교원 확보뿐 아니라 과목 개설과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감소지역 소규모고교의 고교학점제 운영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장기근무 교원에 대한 유인책도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 규모에 따라 과목 개설과 교원 배치 여건이 달라지는 문제를 보완해 학생의 과목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인구감소지역 소규모고교는 개설 과목과 교원 수 부족으로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기근무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과 인사상 우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고 소규모고교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