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장이 교육위 사무직 임명권 가져야"

2010.02.23 13:34:18

시도의회 운영위원장協 울산서 정기회…교육자치법 개정 건의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3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제14차 정기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지방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현행 교육감에서 시도의회 의장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다.

운영위원장들은 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안을 처리하고 울산시의 주요현안인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국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운영위원장들은 정기회를 마친 후 SK에너지 울산공장을 견학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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