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간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교과부, 교육청, 사학(이하 사용자)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지난해 말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부칙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전교조가 즉각 단독 교섭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교과부 등과 마찰이 빚어진 탓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교섭창구 단일화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일로 규정한 부칙조항을 삭제했다. 4개 교원노조가 각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돼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어 교섭절차를 좀 더 체계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교섭을 원하는 교원노조는 문서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는 이를 공고해 여타 교원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교원노조 전체의 상호연명이 없으면 교섭요구 자체를 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참여 노조만으로 교섭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교섭에 참여하는 교원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고, 단일화 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회원 수 비례로 교섭단을 자율 구성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교섭단 구성이 결렬될 경우 강제 또는 중재할 조항은 없다.
또 단체협약 체결 후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교섭 절차, 창구 단일화 방안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과 같은 내용으로 정비하는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들도 무리 없이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안에 대해 전교조와 민주당은 반대 의견이어서 향후 충돌이 불가피하다. 전교조는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는 일반노조법을 따르는 게 대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교과위 소속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창구단일화 합의가 안 되면 중앙노동위가 회원 비례로 교섭단을 결정하고, 교섭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교섭을 체결하도록 하는 강제적 형태다.
소수노조 보호문제를 시행령에서 어떻게 담아내느냐도 관건이다. 17대 국회 때는 전체 조합원 수의 100분의 2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2개의 소수노조에 한 명씩의 교섭위원을 배정하는 내용이 법사위까지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방안도 전교조가 제2, 제3의 노조를 분리, 설립하면 교섭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정부는 교섭에 참여한 소수노조가 1명씩은 교섭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어서 간극이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