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제공하는 재원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학부모와 학생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등록금 금액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25일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대학에 교부해 등록금을 줄여주고 이를 대학의 구조조정과 연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가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장학금의 재원은 당해연도의 내국세에서 목적세와 다른 법률에 의해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하면 7조 3115억원(내국세 170조 4547억-24조 2280억×5/100)이 그 대상금액이 된다.
신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 대출제도는 연평균 재정소요액이 2015~2019년간 2.8조원, 2020~2024년간 3.2조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7조 3115억원은 결코 많은 재정 투입이 아니다”라며 “에너지 자원확보를 위해 수조원씩 사용하듯이 교육인적자원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