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강도 청렴대책 추진

2010.02.25 11:27:04

전남도교육청은 25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고강도 반부패, 청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 향응을 받으면 해임 등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서내 부패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부서장 연대책임제와 비리 신고자에게는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학부모 등 전문가를 명예 감사관으로 임명해 자체 감사 및 민원조사에 공동 참여토록 할 계획이며 인사철에는 내부비리 집중 고발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제, 교육비리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 청렴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도 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청렴도 향상 대책단을 구성해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 평가하는 등 청렴대책이 실효를 거두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