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급 경기 교육의원’

2010.02.25 16:32:27

5선거구 인구 200만 넘어
한 교육청 두 의원인 곳도

6월 2일 치러지는 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의원 선거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 교육의원 선거구는 7개로 정해졌다.

안양·의왕·과천·군포·광명이 1선거구, 성남·구리·하남·광주가 2선거구, 의정부·동두천·남양주·포천·가평이 3선거구, 부천·안산·시흥이 4선거구, 수원·평택·오산·화성이 5선거구, 양주·고양·파주·김포·연천이 6선거구, 여주·이천·용인·양평·안성이 7선거구다.

이중 3선거구는 인구가 200만 5700명, 4선거구는 196만 1353명으로 중간 광역단체장급이다.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광역단체는 서울, 부산, 경기 등 8개 시·도다. 122만 명으로 인구가 가장 적은 3선거구도 대전, 광주, 울산 등 7개 광역단체보다 인구가 많다.

당연히 표의 등가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경기의 한 교육의원은 “7선거구의 경우 넓이가 서울의 5배, 충청북도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넓이에 인구도 많지만 자격은 도의원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또 선거구가 행정구역위주로 인구를 배분하는 식으로 이뤄지다보니 구리남양주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청은 두 개 지자체를 관할함에도 선거가 나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해당 지역 교육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명색이 교육의원 선거구인데 획정과정에서 교육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교육의원과 교육장과의 관계나 행정처리의 비효율 등의 문제가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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