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부정합격 132명 재배정 완료

2010.02.28 01:07:21

서울 "합격자 등록금 과다부과 조사"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부정 합격한 13개교 132명을 일반고에 재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학생들은 이날 낮 12시까지 배정신청서를 냈고 시교육청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인근 일반고에 추첨 배정했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다음달 중순까지 관련자를 징계·고발하고, 해당 자율고에 대해서는 학급 수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학교측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종용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재배정과는 별개로 법적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일부 자율고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로부터 2~3배 많은 등록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조사를 벌이고 있다.

A고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합격생에게서 일반전형 합격자와 동일한 수준인 100여만원을 받았고 B고도 90여만원을 내도록 했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등록금 지원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학교측 해명이 석연치 않아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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