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서 영어과목 제외법안 추진

2010.03.03 13:06:36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3일 대학 입학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실용영어진흥특별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실용 영어의 경쟁력 약화가 입시에서 문법 위주의 영어 평가 등 잘못된 교육제도에 따른 것으로 보고, 현재의 영어 과목을 폐지하는 대신 학교 현장에 실용 영어교육을 강화토록 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정부가 해외 연수제도 확대 등 영어교원의 연수를 통해 학교에서 실용 영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영어마을과 영어캠프, 영어학습센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영어체험학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 실용성을 갖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개발·시행하고, 공공기관이 임직원을 채용할 때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영어자격시험의 결과를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영어 교육 관련 일선 교사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용 영어 진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학입시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대학입시에서 영어시험을 당장 폐지하고, 공교육 시스템에 많은 시간을 실용 영어를 교육하는 데 할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강대 유원호 교수는 발제에서 "초등학교에서는 말하기 교육을 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에서는 문법 위주로 말하기와 쓰기 교육은 소홀하다"며 "학교 시험 및 대입수능에 말하기와 쓰기가 없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도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수능에서 영어를 폐지하고 영어인증시험으로 대체하면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다"며 "학교에서는 원어민 교사보다 양질의 한국인 영어교사를 발굴·임용하는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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