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임시담임교사에 대한 업무수당 지급 여부 등

2010.03.15 14:52:38

Q. 담임교사의 출산으로 임시교사를 채용했을 경우, 담임업무수당은 어느 교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A.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6항에 의거해 병가나 특별휴가 기간에도 대체발령이 없는 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 담임교사를 명하여 담임업무를 대행케 했더라도 원래의 담임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휴가나 병가 중의 교사에게 담임교사를 면하게 하고, 대신 정담임교사를 임명하여 그 직무를 수행케 했다면 새로 임명된 담임교사에게 담임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4년제 사범대 졸업 후 교육대학 3학년으로 편입해 졸업한 경우, 호봉획정은 어떻게 되나요.

A. 4년제 사범대학 졸업은 호봉획정 시 100%를 인정받아 학령 16년이 됩니다. 편입 후 2년 동안 다닌 교육대학은 동등학력으로 보아 8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범계가산연수는 1회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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