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법제화를 추진 중인 수석교사제 도입방안이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교과부는 7일 수석교사도입TF 4차회의를 열고 수석교사의 지위, 역할, 대우 등에 대한 윤곽을 어느 정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총과 초중등수석교사회는 8일 교과부 이원근 학교자율화추진관과 정책간담을 갖고 교과부 구상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수석교사를 경력 20년 이상 교사 중, 일정 인원을 선발하는 선발 자격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별 선발위원회가 서류-수업능력-동료교사 평가 등 3단계 전형을 통해 최고의 경륜과 수업전문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수석교사는 동료교사 수업지원, 학습자료 제작, 현장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수업의 50%를 경감해 주고 월 3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업감축에 따른 대체 인력은 순회교사와 시간제 기간제 교사를 활용할 방침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수석교사는 순수 자격을 가진 보직교사 개념으로 행정라인에서 배제되며 어떤 법적인 권한과 책무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장급이니 교감급이니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수석교사는 연수나 수업장학 등에 대한 구상과 아이디어를 관리직과 협의하고, 이를 행정라인에서 실행계획을 짜 추진할 때 연수강사나 컨설턴트, 수업연구 평가자, 멘토로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수석교사는 직접 기안을 하지도 않고, 결재권도 갖지 않으며 행정라인에 지시를 내리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관리직과 관계가 좋으면 제도가 활성화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수석교사의 역할이 상당히 좁아질 수 있다는 대목이다.
순수한 교수직 트랙인만큼 교장(감)과의 교류를 허용하지 않으며 일단 전문직과의 교류도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석교사 규모는 향후 전체적으로 약 8000여명을 목표로 하되 매년 1000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잡았다. 선발 수석교사는 초등은 학교에 배치하고, 과목별 전문성이 뚜렷한 중등은 교육청에 적을 두고 주 수업학교에서 수업하며 인근학교 수업장학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원근 추진관은 “재정, 정원 문제가 부담이지만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제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담에 참석한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과 나일수(인천 미추홀외고)․전제호(인천 한길초) 수석교사는 “무엇보다도 연내 법제화가 돼야 하고, 이를 근거로 내년에는 전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 없는 시범운영의 한계 때문이다.
또 나일수, 전제호 수석은 “지금처럼 동료교사에 수업을 전가하고, 월 15만원의 연구비로는 내년 1000명, 후년 2000명 선발은 공염불”이라며 “정원 외로 임용해 주10시간 이하로 수업을 감축하고, 월 50만원 이상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해 우수교사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수업컨설팅을 위한 교내외 활동, 연구, 연수활동 등에 대한 자율권이 부여되는 등 충분한 역할과 권한도 주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원근 추진관은 “유능하고 젊은 교사들이 유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곧 최종안을 성안해 4월중 총리, 대통령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