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육아시간으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여부

2010.05.04 17:58:41

Q. 1일 1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 중인 여교원이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받는데 문제는 없나요.

A. 여자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쓰면 정규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 근무 여지가 있는 점과 특별휴가의 취지 등이 감안됩니다. 따라서 출근 근무일수 인정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2001년 중앙인사위 답변자료)

Q. 초등학생이 질병 등으로 인해 3달간 결석한 경우도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나요.

A. 초등 각 학년 과정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병원의 진단서 등을 제출해 학교장이 부득이한 결석사유로 인정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해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후 학력수준이 상위학년 진급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진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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