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의 특별교섭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교과부에 대해 교총이 최후통첩을 보냈다.
지난 4월 1일 교총은 교장공모제 확대, 수업공개 의무화, 성과금 차등폭 확대 등 학교 현장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섭 성격의 상반기 교섭을 교과부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7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교과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교섭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불성실한 교섭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10일 교과부에 ‘교섭·협의 성실 시행 촉구’ 공문을 보내며 고의적인 교섭 해태를 엄중 경고했다.
교총은 “현행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총은 매년 상, 하반기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교과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섭에 성실히 임하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당초 5월 20일 본교섭을 하기로 협의를 한 상태에서 불과 하루 전에 교섭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성실 교섭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계속 교섭을 기피한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교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