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처우 개선 예산 반영해야

2010.06.17 16:05:48

정부 각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교과부의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교직사회 초미의 관심사는 2년 동안 동결된 교원 보수 인상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이다.

교원의 기본급은 2005년에 동결된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또다시 동결되었다. 각종 수당도 2004년 이후 전혀 인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대비 보수 접근율이 2004년 95.5%까지 접근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89% 이하로 하락하였다. 계속적인 교원 보수의 동결은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였을 때 실질 임금의 삭감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기저하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의 경제상황은 매우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DP 성장률도 5.5%로 전망되고 있는 등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1~2월중 기업체 노사간에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평균 3.7%로 지난해의 평균 1.7%에 비해 상당폭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 정부도 연초에 언론을 통하여 내년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내년도 교원의 보수는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민관보수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총과 교과부가 올해 2월 5일 교섭 합의한 내용에도 교원의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교직의 특수성, 업무량 등에 합당한 제수당의 인상 및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제수당의 인상 및 신설과 관련하여 7년 동안 동결된 학급담임 및 보직교사수당은 업무 과중에 따른 정당한 보상 차원에서 당연히 인상되어야 한다.
 
교감 승진에 따른 보수 인상 효과가 월 4만 6천원에 불과한 기형적인 보수체계를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고, 공무원보수규정상 상위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을 상향조정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장, 교감 자격 취득 시의 기산호봉 상향은 법령 준수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영양교사 업무수당 신설은 같은 비교과 교사들이 업무수당을 받는 만큼 최소한 형평성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교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원단체와의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도 월말까지 이루어지는 교과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처우개선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교닷컴 hangyo@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