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교사 16% 교원자격증 미소지자

2010.07.05 13:58:21

감사원, 2009 교과부 감사결과

2009년도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로 채용된 인턴교사 1778명 중 16%에 달하는 285명이 교원자격증 미소지자였다. 또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져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외 수당 10억 여원을 부적절하게 지출되거나 과도한 유급휴가 승인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최근 발간한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보고’에서 드러났다.

■비전공자도 수준별 이동수업 = 경기도교육청이 2009년도 채용한 인턴교사 431명 중 124명이 교원자격이 없었고, 이 가운데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을 담당하는 인턴교사도 23명이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담당하는 인턴교사도 초중등교육법 상의 강사에 해당하고 기존 교사 도움 없이 정규 과목을 혼자서 가르쳐야 하므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교과부가 인턴교사 채용에 필요한 시간 부족과 저임금(월 120만원)을 이유로 별다른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시도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학생 눈높이에 맞춘 수업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사업이 되레 부실 수업을 유발했다고 보고, 올 4월 정규과목을 단독으로 운영해야 하는 인턴교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토록 하라고 교과부에 통보했다.

■원어민 보조 교사 관리 부실로 예산 낭비 = 교과부가 마련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고용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방학 중 각종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참여하고 수업시간이 주당 22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외 수업수당(시간당 2만원)을 지급토록 돼 있다.

그럼에도 서울 모 중학교에서는 수업시간이 주당 20시간에 불과한 여름영어캠프 원어민 보조교사에게 180만원(60시간x3만원)을 지급하는 등 2007년부터 2009년 8월까지 7개 시도교육청 1332개 학교에서 불필요한 시간외 수업수당 10억 5695만원을 지급했다.

위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방학 중 연 2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감사원이 충남교육청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39개 교가 46명에게 2008년 방학 기간 내내 유급휴가를 사용토록 했다.

또 방학 중 수업이 없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영어캠프 등을 운영하는 인근 학교에 지원 근무토록 할 수 있으나 충남 관내 24개 학교에서 인근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치 않고 49명의 외부강사를 별도 채용해 3419만원을 절감하지 못했다.

■잘못된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선정 = 교과부는 2008년 11월 85개 군에 있는 378개 학교를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로 지정하고 사업비 285억원 내려 보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학교 선정 및 추천 기준을 시달하지 않았고 시도교육청에서도 취약 계층 비율이 높고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한 학교를 선정하는 추천 방식을 사용치 않고 학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는 공모제 방식으로 대상학교를 선정했다.

그 결과 위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는 취약계층 비율이 50% 이상인 167개 학교 가운데 36개 학교만 선정된 반면 사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 비율이 20% 미만인 149개 학교가 선정됐다.

■회수 못한 중도 퇴원 유아 학비지원금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유치원에 다니던 유아가 중도 퇴원할 경우 퇴원일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정부 지원 금액은 반환토록돼 있다.

감사원이 2006~2008년까지 경기도 등 3개 시도교육청 관하 47개 지역교육청을 조사한 결과 131개 유치원에서 중토 퇴원하거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유아에 대한 학비지원금 1억 3768만원을 반납하지 않거나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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