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교원 전직 제한 강화

2010.07.15 12:59:32

‘전문직 인사제도 개선’ 공청회…선발 필기시험 폐지

앞으로 교육전문직과 교원간의 전직 제한 기준이 강화되고, 객관식 위주의 필기시험 대신 핵심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다단계 전형이 도입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과부의 위탁을 받아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15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개최했다. 발표된 방안은 수정을 거쳐 9월 경 최종 보고서로 완성되고, 교과부는 이를 바탕으로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이 교장․교감으로 전직 가능한 근무기간이 현행 2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교육전문직 1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에도 교감 경력 없이 교장으로 진출하는 특혜성 규정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교장, 교감이 교육전문직으로 재전직할 때도 역량 평가 등 공개 채용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고,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했다. 승진을 위한 빈번한 재전직이나 교장 중임 제한에 따른 근무 연수 채우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필기 고사 위주의 교육전문직 선발 임용 방식이 1, 2단계의 역량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1단계서는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공개전형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일정배수를 선정한다.
 
2단계서는 1차 선정자를 대상으로 교육청 차원의 수업개선과 컨설팅 능력을 중심으로 심층면담과 수업시연, 장학 협의 등의 다단계 절차의 역량 평가를 실시한다. 전문직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경력은 10년과 5년 등 두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직렬과 역할이 다름에도 교감과 동일한 근평방식도 변경돼, 별도의 직무기준과 평가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행 2단계인 전문직 직급이 장학사-장학관-수석장학관의 3단계나 장학사-장학관-선임장학관-수석장학관의 4단계로 세분화 된다.

직무구분이 명확치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장학사와 연구사도 한 직종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이 같은 방안 중 교원과 전문직 간의 전직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전직 제한이 인사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지만 전문직들은 우수한 전문직의 유인과 현장과의 소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전직을 제한할 경우 교육전문직에 지원한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교육전문직의 68.7%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제상 경주대 교수가 교원, 일반직, 교육전문직 267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반면 교원들은 37%가 긍정적, 30%가 부정적으로 답변해 교육전문직과는 입장 차를 보였다.

교총은 어느 정도의 전직 제한은 필요하지만 전문직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문직은 현장 중심의 장학 요구에 부응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이라면 교육청내에서의 전문직의 위상과 역할, 책임 등에 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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