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처우개선 약속 반드시 지켜야

2010.07.22 15:37:02

학교현장은 현 정부 들어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정책의 남발로 인한 개혁 피로감과 사기저하가 극에 달해 있다. 사기 저하의 또 다른 주요인으로는 몇 년째 이어진 교원의 보수 동결에 있다. 교원의 기본급은 2005년에 동결된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또다시 동결되었고, 각종 수당도 2004년 이후 전혀 인상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의 삶의 질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심각한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안 마련과 예산 반영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표준생계비,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한 구체적인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결정하고, 기획재정부는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과부도 최근 내년도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의 인상·신설안을 마련하여 행안부에 제출하였다. 내용은 담임교사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의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의 신설, 순회교사수당의 신설(농산어촌외) 및 인상, 수석교사 연구활동수당의 신설 등이다.

이러한 정부의 교원 처우개선 움직임에 대해 일선 학교현장은 우선 반기는 분위기이다. 몇 년간 보수가 동결되어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실제 보수가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였는 데 내년에는 7% 이상 보수를 인상하여 실제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행안부로 넘긴 교원 수당의 인상·신설안은 교총과 교과부가 치열한 교섭을 전개한 끝에 금년 2월 5일 도출한 교섭 합의내용에는 크게 못 미친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2항에는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교원단체와의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도 행안부는 기본급 인상 뿐만아니라 교총과 교과부가 합의한 교원의 각종 수당 신설·인상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모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교총은 앞으로 행안부와 기재부를 대상으로 교원 처우개선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40만 교원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등 총력을 다해 활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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