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처남 인사비리 관련자 29명 징계

2001.06.25 00:00:00

【경기】경기도교육청은 15일 조성윤 교육감의 처남 방 모씨(62·구속)의
인사비리와 관련, 장학관 5명을 포함해 29명에게 해임이나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징계 대상자의 직급별 분포는 장학관 5명, 장학사
1명, 교장 18명, 교감 3명, 교사 1명, 행정직 1명 등이다.
징계내용을 보면 남양주교육청 김 모 학무과장은 해임됐고 성남 문 모 초등교장과 도교육청 윤 모 장학사는 각각 정직 2, 3개월을 받았다. 또
도교육청 윤 모 장학관 등 6명은 감봉 1∼3개월, 나머지 20명은 경고·주의 또는 인사 조치키로 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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