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충심사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신청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A. 교육공무원은 교육활동 중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여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의 경우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구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및 직급,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고충심사청구서를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교감 이하 교원은 보통 고충심사위원회(시·도교육감)에, 교장 또는 보통 고충심사에서 불인용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교과부장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청구서를 받은 기관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에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충심사 상세대상은 근무조건(보수·휴가 등), 인사관리(임용·평정 등), 신상문제(차별대우 등) 등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육아시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장 휴가 및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육아시간의 운영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학교의 장이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월별·주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