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구조조정, 고려사항 많다

2010.09.13 09:51:51

사실상 대학구조조정의 신호탄이 터졌다. 지난 7일, 교과부가 부실 대학을 규제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30곳을 발표한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학자금 대출재정의 건전성 확보, 대학의 성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목표가 제시되었지만, 이면에는 저 출산 여파로 2012학년도 64만 명에서 2021학년도에는 47만 명으로 대학 정원에 비해 입학학생수가 대폭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과부의 학생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이라는 간접적 방법을 통한 구조조정 실시에 대해 해당 일부 대학들이 법정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는 이유는 당장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 학생, 학부모의 기피대상 대학이 되기 때문이다.

입학정원 대비 입학 학생수 감소 및 대학 재정 건정성 담보 차원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번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공개로 인해 ▲해당 대학들은 자구노력의 기회 부여가 부족하다는 점 ▲ 부실대학이라는 낙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해당대학 학생들은 부실대학 졸업생이 되어 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내년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의 어려움 등 간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해당대학이 대부분 지방대학, 소규모 대학인 점을 감안할 때 지방대학 기피, 수도권대학 과밀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대학이 이번 조치로 인해 1년 이내에 자구노력을 통해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충족시키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고 상당한 노력, 큰 어려움이 뛰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학생과 교직원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고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유도를 위해서는 정부는 밀어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학구성원을 포함한 충분한 여론수렴과정과 사학 해산에 따른 바람직한 퇴출 경로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속도조절’, 교육에 있어 중요한 담론임을 정부는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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