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 의결기구화’ 없던 일로

2010.09.16 17:35:26

KEDI 공청회 시안에서 빠져

당초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변경안에 포함됐던 ‘학운위 의결기구화’나 ‘학교장의 학운위 참여 배제’ 등의 내용이 공청회 시안에서 제외됐다. 교총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의 결과라는 평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5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한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학부모의 요구에 기반한 학교운영을 위해 현재 46.4% 수준인 학부모 위원의 비율을 더 늘리고 직장여성이나 아버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학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 할 때는 학생 대표가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이나 방과후학교 등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안건은 사전에 학부모 전체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토론한 정동섭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학부모의 수를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참여가 활성화 된다는 등식자체가 무리”라며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가 될 경우 학교 운영이 학부모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므로 독단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방안과 관련해 정 본부장은 “학운위가 교장을 견제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교장이 위원장이 돼 집행과 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당연직 위원으로 교감이 참여하는 것과 유치원 학운위 구성도 제안했다.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비리 근절책의 일환으로 ‘학운위 제도 변경’을 권고해 논의가 시작된 ‘학운위 제도 개선 방안’은 5월 교과부 제도변경 착수 단계에서 ▲학교장의 학운위 참여배제 ▲학운위의 의결기구화 ▲지역위원배제, 직원참여 등 학운위 구성변경 ▲무기명 비밀투표 의무화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교총은 수차례에 걸친 교과부와의 집중협의와 교장단 대표단 면담, 긴급좌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했고, 이번 공청회 시안에는 교장참여배제, 의결기구화, 지역위원배제, 직원참여 등의 내용이 제외됐다.

교과부는 이번에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한 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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