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 저녁·주말에 열게 한다

2010.12.16 12:01:00

시행령 개정 추진…회의록 홈페이지 공시도

보통 주간에 열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앞으로는 저녁과 주말에 열어야 한다. 또 회의록 등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교과부는 16일 학운위 운영의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학운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지역위원의 참여가 쉽도록 학운위 회의를 주말과 일과 후에 열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령을 ‘학운위 회의는 일과 후 또는 주말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개정할 예정이다.

또 안건과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고친다. 교과부는 학교알리미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참여도 확대한다. 개선안은 학생생활 관련 안건 심의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생대표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학운위원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별 교육비리신고센터, 학부모지원센터 등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학교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생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인적자원이 부족한 점을 감안, 교원과 학부모, 지역위원의 구성 비율을 시․도조례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연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지침 등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개선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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