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달 20일 교과부가 교원능력개별평가 전면 시행을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8일 교과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교원평가에 학부모만족도 조사 평가 중 학습지도 영역을 포함시킨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업참관 등을 하더라도 개별교사의 학습지도는 학부모가 평가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으로 이미 ‘제2의 학생만족도조사’로 전락하는 등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부모만족도조사 평가 요소 및 항목 등도 타당성, 객관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법적인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교과부가 대통령령으로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를 강행해도, 시·도교육청이 직무 이행 명령 및 행·재정상의 조치마저 불복한다면 지난해와 같이 시·도간 상이한 운영 및 그에 따른 차질 등의 현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교총은 “교원 전문성 개발이라는 교원평가의 목적, 절대평가·평가 결과 인사·보수 비연계·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 자료로의 활용 등의 원칙을 명시하여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평가제를 법률로써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제도 자체의 목적, 방법 등을 개정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총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집합연수를 실시하겠다는 교과부 원칙에 대해 ‘맞춤형 연수’가 아닌 ‘낙인’에 초점을 둔 방식이 될 수 있으며, 객관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평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교원의 반감이 확산되고 있어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