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강화 방안
입시위주 교육으로 학교체육이 소홀히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안이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서울송파갑)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자체, 교육감이 학교체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학생 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활동 내용 학생부 기록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기준 마련 ▲학교체육진흥원 설립 등이다.
박 의원은 법안 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박 의원 측은 “청소년을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덕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학교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강화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비례)은 14일 유치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관리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는 유치원에서 차량을 운행하려면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유아 보호를 위해 차량 동승자가 유아를 보호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유치원, 보육시설 및 영어학원 등이 같은 건물 안에 있고, 차량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안전규정이 미흡한 실정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