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규모, 시험 6개월 전 예고한다

2011.03.31 17:49:37

발령대기 최장 3년으로…수업능력 평가 강화
교과부 `교사 신규채용 개선방안' 발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선발과목과 규모를 시험 6개월 전 사전 예고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교사 발령까지의 대기 기간이 최장 2년에서 3년까지로 1년 연장된다.

임용시험에서 수업실연 평가시간이 확대되고 배점이 상향조정되는 등 임용 후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업능력 평가도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임용단계부터 수업능력이 뛰어난 교사를 선발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내용의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 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등시험의 경우 시험 6개월 전에 개략적인 선발과목 및 규모를 예고하는 사전예고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교사 채용 규모 등이 시험 20일 전에야 공고돼 수험생들 불만이 많았다.

또 교원 임용의 탄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임용후보자 명부'의 연장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보자의 발령 대기기간은 최장 3년이 된다.

교과부측은 "개정 교육과정 등으로 교원 수용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발령 대기기간이 늘어나면 각 교육청이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모집규모를 늘릴 수 있다"며 "실제 2~3년 발령대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용시험에서 수업실연 평가시간을 현행 10분에서 20∼30분으로 늘리고, 배점을 높이는 등의 평가개선 방안도 발표됐다.

수업이론 및 방법, 학생지도 역량 등 요소별로 평가지표를 개발해 수업실연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교실수업 및 학생지도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능력을 측정하는 평가요소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작년까지는 최종 합격자가 1∼3차 합산성적으로 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2~3차 시험 합산점수로 결정된다. 1차 시험 성적은 2차 시험 응시자격 여부만을 결정한다.

교과부는 교사로서의 적성ㆍ교직관ㆍ소양 등 교직수행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직 적성 심층면접 평가지표도 개발하고 후보자들의 역사관 등도 면접에서 평가하기로 했다.

대학교수만으로 구성됐던 출제위원단에는 올해부터 교육전문직이나 교과 관련 석ㆍ박사학위 소지자 등 일선 교육청 소속 전문가도 참여한다.

교과부는 소외지역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서ㆍ벽지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를 별도로 채용, 10년 범위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제한하는 방안도 이번에 새롭게 마련해 내놨다.

교과부는 이밖에도 교육학 등 1ㆍ2차 시험의 평가과목 반영 방식을 개선하고 비정상적인 교사를 사전에 가려내기 위한 인성검사 도입,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응시 의무화 등의 방안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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